이용약관

  1. 목적
    주식회사 DMCaizu(이하 “당사”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이노요시로 스키장(이하 “당 스키장”이라고 한다.)에 있어서의 스키, 스노보드 및 그 외의 설상 스포츠나 놀이에 관한 이용은, 당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실시 합니다.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신 분만 본 스키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근거해 관계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스노 스포츠 안전 기준」(전국 스키 안전 대책 협의회)에 준하는 것 외에 사회 통념상의 양식 있음 행동을 규범으로 합니다.
  2. 행동규칙
    1. 다른 스키장 이용자에 대한 위험행위 금지
      스키장 이용자는 다른 스키장 이용자의 신체나 소지품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2. 활주시의 일반적인 주의
      항상 전방을 잘 보고 미끄러져, 컨디션·기능·지형·날씨·설질·혼잡 등의 상황에 맞추어 활주 스피드를 컨트롤 해, 언제라도 사람이나 사물을 피할 수 있도록 미끄러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3. 선행자에의 배려
      전방에 다른 스키장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이것에 대해 신경을 쓰고, 위험이 없도록, 진로, 속도를 선택해 활주해 주세요.
    4. 추월
      추월할 때는, 추월되는 다른 스키장 이용자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도 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고 추월해 주세요.
    5. 주위의 점검
      슬로프를 미끄러지거나 슬로프 경사면을 가로지르는 등 슬로프 내에서 이동할 때는 위험이 없도록 전, 후, 좌우에 주의하십시오.
    6. 유동장착 장착
      슬로프 경사면에서 활주 공구가 흐를 때 다른 스키장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공구를 사용할 때는 유동장치(리쉬코드)용 장치를 부착하십시오.
    7. 표지나 경고·지시의 존중 당 스키장
      내의 표지나 게시물, 방송등의 경고에 주의해, 겔렌데파트롤원이나 스키장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주세요.
    8. 상호부조 및 협력의무·신원확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급활동과 통보에 필요한 협력을 하여 당사자, 목격자를 불문하고 신원을 밝혀야 합니다.
    9. 짐 관리 당
      스키장 레스토랑을 비롯한 시설 내 통로 및 공유 공간에 짐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망토 또는 사물함과 같은 유료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10. 레스토랑 이용 및
      음식물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 등 부득이한 경우는, 당 스키장의 허가를 얻어 주세요. 또한 레스토랑석의 장시간 이용은 삼가해 주십시오.
    11. 주차장 이용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하십시오.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퇴장해 주십니다.
    12. 셔틀버스 이용
      각 정차장소에서 기다릴 때 및 승차 중에는 다른 스키장 이용자 및 일반인, 인근 주민 분들의 폐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13. 리프트 등 색도의 이용 미취학아
      단독의 리프트 등의 색도 승차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호자 또는 인솔자와 승차하십시오.
  3. 위험 회피 의무
    스키장 이용자는 다음에 내거는 스노 스포츠 특유의 위험 사항을 잘 이해하신 후, 당규약에 정하는 행동 규칙을 준수해, 스키장 이용자 자신의 주의에 의해 사고가 없도록 해 주세요.
    스키장 이용자는 활주의 자기관리, 다른 활주자에 대한 책임, 위험을 예측하고 회피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에 내거는 위험사항 및 행동규칙의 무시·경시에 의한 사고, 부상, 공구의 파손 등에 따라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강설, 눈보라, 강우, 진한 안개, 낙뢰 등 날씨에 의한 위험
    2. 절벽 · 경사면 · 요철 · 흙 측 홈 · 늪 등 지형에 의한 위험
    3. 아이스번, 신설, 크레바스, 눈사태 등 눈질이나 눈 표면의 상태에 의한 위험
    4. 암석, 다치기, 그루터기, 덤불, 노출 된 지표 등 자연 장애물에 의한 위험
    5. 리프트 시설 · 건물 · 설상 차량 등 인공 장애물에 의한 위험
    6. 과속 속도로 인한 위험
    7. 다른 스키어와의 충돌로 인한 위험
    8. 자기 넘어짐으로 인한 위험
    9. 피로, 음주, 약 복용, 컨디션 불량 등으로 인한 위험
    10. 부적절한 공구 사용으로 인한 위험
    11. 기타 이들과 유사한 위험
  4. 금지 사항
    당 스키장을 이용할 때는,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금지합니다.
    1. 코스 밖을 활주하는 것.
    2. 폐쇄된 슬로프와 출입 금지 구역에 침입할 것.
    3. 다른 스키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활주용구나 당사 스키장이 금지하는 활주용구를 사용하는 것.
    4. 당 스키장의 허가 없이 미취학아 단독으로 당 스키장 스키장 및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것.
    5. 리프트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
    6. 압설차 등의 설상차량에 접근할 것.
    7. 당 스키장 시설내 및 주차장 내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당 스키장 인근이나 다른 스키장 이용자의 폐가 되는 행위.
    8. 표시물, 게시물, 표지류 그 외 당사 스키장 내의 시설 등을 훼손하는 것.
    9. 당 스키장 시설내에서, 통로 또는 공유 스페이스 등 소정의 장소 이외에 짐 등의 소유물을 방치하는 행위.
    10. 빈 캔, 담배의 꽁초 등을 소정의 장소 이외에 버리는 행위.
    11. 동물이나 가연물 등의 위험물을 당사 스키장 시설 내에 반입할 것.
    12. 당 스키장의 허가 없이 영업, 선전, 광고, 권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그 준비를 목적으로 한 행위. 선전, 광고, 권유에 대해서는 비영리여도 금지한다.
    13. 다른 스키장 이용자나 자신의 신체, 재산을 위협하거나 당 스키장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및 신용, 초상, 명예 등을 훼손하는 것.
  5. 배상청구
    본 약관, 기타 당 스키장이 정하는 규칙,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에 의해 당 스키장 또는 다른 스키장 이용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즉시 그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그러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가 그러한 손해에 대해 다른 스키장 이용자에게 보상한 경우, 당사는 위반한 스키장 이용자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불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당 스키장에 있어서의 이용자끼리 또는 단독으로의 부상,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불가항력 및 면책 사항
    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스키장은 스키장 이용자에게 어떠한 보상 등을 하지 않습니다. 또,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해당하는 리프트 등색도의 이용에 관해서 생긴 스키·스노보드나 의복 그 외의 휴대품등의 멸실 또는 훼손 및 더러움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리프트 등 색도 시설 및 각종 설비 기기의 윤활유(그리스·오일 등) 또는 금속의 녹의 부착에 의한 더러움 등.
    2. 기온의 한온차 및 적설의 융해를 비롯한 자연 현상에 기인하는 얼룩 등.
    3. 조수류의 배설물 등 야생동물 및 자연환경에 의해 생긴 것.
    4. 그 외 색도 시설의 특성상 사전의 대책이 곤란한 것.
  7. 전속 적 합의
    관할 당 스키장과 스키장 이용자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는, 도쿄 지방 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8.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4년 3월 1일 시행)에 의해 지정 폭력단 및 지정 폭력 단원 및 반사회 단체 및 반사회 단체원 등(폭력단 및 과격 행동 단체 등 및 그 구성원)의 분의 이용은, 단단히 거절합니다.
  9. 그 외
    당 스키장의 이용에 관하여,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에 의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스키장 이용자는 당 스키장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당 스키장의 계원 또는 겔렌데파트롤원의 지시에 따를 수 없었던 경우, 그 날의 당 스키장의 이용을 중지해 주십니다.
개정령화 6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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